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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과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

2019년 02월 19일 개정

  1.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2조 제 3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물품공급대금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3. 제 3조【과태금】
    1. (1)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물품공급대금 등을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2. (2) 조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물품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3)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제 4조【과태금의 유예】
    1. (1)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5. 제 5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