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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임원 선거 규약

2023년 02월 16일 개정

  1.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3. 제 3조 【선거공고 등】
    1. (1)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2. 선거인의 자격
      3. 3. 선거일
      4. 4. 후보등록기간
      5. 5. 등록접수장소
      6. 6. 기타 필요한 사항
  4. 제 4조 【선거운동의 제한】
    1. (1)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2. (2) 직원은 선거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5. 제 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1)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3일 전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2. (2)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3. (3)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회의 및 총회 중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 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4. (4)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선관위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6. (6)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6. 제 6조 【선관위의 업무】
    1. (1)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6. 당선인의 결정
      7.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3. (3)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7. 제 7조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1. (1)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 (2)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동안 조합에서 보관한다.
  8. 제 8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9. 제 9조 【임원후보자의 자격】
    1. (1) 임원후보자는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중에서 아래의 내용 중 2가지 이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 1.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
      2. 2. 조합원 모임 (마을모임, 소모임)
      3. 3. 조합의 각종 자치 행사와 활동
    2. (2) iCOOP의 다른 회원조합에서 이관 온 조합원은 이전 소속 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1항을 적용한다.
    3. (3) 임원후보 중 iCOOP의 이사코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조합원은 임원 후보로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4. (4) 이사회는 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임원의 자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10. 제 10조 【임원후보자의 추천】
    1. (1)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2) 임원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에서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11. 제 11조 【전형위원회】
    1. (1) 임원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3. (3)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4)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6. (6) 전형위원회는 등록한 임원 후보의 자격을 전형하여 임원 후보로서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보고한다.
  12. 제 12조 【등록】
    1. (1)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 공고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2. (2)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 임원입후보자 등록서를 제출하고 임원입후보자 추천서를 첨부 한다.
  13. 제 13조 【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4. 제 14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15. 제 15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16. 제 16조 【등록의 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17. 제 17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8. 제 18조 【임원선거 공보의 제작과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3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 5조 제 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단, 조합이 대의원 총회로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에게 정관 제 5조 제 1항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19. 제 19조 【선거방법】
    1. (1)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법으로 한다.
    2. (2)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3. (3) 표결 시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미리 정한 서식으로 한다.
  20. 제 20조 【이사 및 감사의 선거】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21. 제 21조 【이사장의 선거】
    1. (1) 이사장은 이사로 당선된 자들이 그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2. (2) 이사장 후보가 다수일 때에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은 제 19조와 제 22조를 따른다.
  22. 제 22조 【당선인의 결정】
    1. (1) 선거인의 과반수가 제 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한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 당선인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제 1차 선거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 2차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23. 제 23조 【당선인의 선포와 확정】
    1. (1)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한다.
    2. (2) 당선된 임원은 임원취임승낙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24. 제 24조 【임기개시일】
    1.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2. (2) 제 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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