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6) 전형위원회는 등록한 임원 후보의 자격을 전형하여 임원 후보로서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보고한다.
제 12조 【등록】
(1)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 공고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2)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 임원입후보자 등록서를 제출하고 임원입후보자 추천서를 첨부 한다.
제 13조 【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15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 16조 【등록의 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 17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임원선거 공보의 제작과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3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 5조 제 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단, 조합이 대의원 총회로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에게 정관 제 5조 제 1항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 19조 【선거방법】
(1)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법으로 한다.
(2)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3) 표결 시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미리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20조 【이사 및 감사의 선거】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제 21조 【이사장의 선거】
(1) 이사장은 이사로 당선된 자들이 그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2) 이사장 후보가 다수일 때에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은 제 19조와 제 22조를 따른다.
제 22조 【당선인의 결정】
(1) 선거인의 과반수가 제 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한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당선인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제 1차 선거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 2차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 23조 【당선인의 선포와 확정】
(1)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한다.
(2) 당선된 임원은 임원취임승낙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제 24조 【임기개시일】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