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규약
2019년 02월 19일 개정
-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6조 제 6항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 2조【대의원】 대의원이라 함은 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조합원을 말하며 조합원대표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 제 3조【대의원 선출방법】
- (1) 대의원은 서면투표, 온라인 투표, 선출회의 등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이 선출한다.
- (2)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 1.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로 대의원의 수를 배정한다.
- 2. 조합원에게 대의원 배정내역, 대의원후보자 등록기간, 대의원후보자 등록방법, 대의원 선출기간, 대의원 선출방법 등을 공고한다.
- 3. 등록된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조합원에게 최종 대의원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이 때 해당 지역의 대의원후보자 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배정된 대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4. 대의원 선출 종료 후 조합원에게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을 공고한다.
- (3)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 1. 조합원 1인이 추천할 경우 대의원후보자등록서 추천인란에 기명날인한다.
- 2. 조합원 2인 이상이 지역별 모임,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추천할 경우 별도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 제 4조【대의원 요건】
-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단, 매장이 신설된 지역이나 창립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2.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 3.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 4. iCOOP의 회원조합에서 이관 온 조합원은 이전 소속 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1,2,3의 조항을 적용한다.
- 제 5조【대의원 선출시기】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부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 제 6조 【대의원 보선】
- (1) 대의원이 결원이 되어 대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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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규약 - 대의원 후보 등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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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규약 – 대의원 후보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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