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2023년 02월 16일 개정
제 1장 총칙
- 제 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성남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이라 한다.
- 제 2조(목적) 성남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과 조합원의 자주, 자립, 자치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 활동과 사업’으로 물품, 용역, 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와 이웃과 지구의 힐링과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법인격과 주소)
- (1)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2)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7-4 새소망전인교육센타 제4층 제 401호 (도로명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05의 4층)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경기도 성남시 일원으로 한다.
- 제 5조(공고방법)
- (1)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2) 제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 제 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 (1)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2)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 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9조(조합의 책무)
- (1)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2) 조합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장 조합원
- 제 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 11조(조합원의 가입)
-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조합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4)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다시 가입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 여부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여 조합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 제 14조(탈퇴)
- (1)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피성년후견인
- (3) 위 제2항 각 호의 당연 탈퇴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날
- 2. 사망한 날. 단, 사망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조합에 사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의 이용을 계속한 경우에는 조합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그 자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이용한 날.
- 3. 성년후견 개시 결정일
- 제 15조(제명)
- (1)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조합은 제 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제 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4)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 15조 제 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 15조 제 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3) 제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4) 제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급
- 제 17조(출자)
- (1)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2)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3)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4)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5) 협동조합의 자조정신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을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자금을 증자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의 책임출자의무에 따른 책임출자금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총 자산과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금액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증자의 방법은 이용출자와 증자출자 등의 방법으로 한다.
- (6)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용출자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출자의 금액 및 방법,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7) 조합은 조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자가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증자출자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 (1)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 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 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 월일
- (2)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3) 조합원이 공급, 매장 이용 시 발행되는 공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제 1항 각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 제 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 (1)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 (2)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3)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4)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5)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채권의 담보물)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 제 20조(출자좌수의 감소)
- (1)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2)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 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1)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 (2) 제 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3)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4) 조합은 조합원이 제 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 22조(과태금)
- (1)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2)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3)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li>
- 제 23조(법정적립금)
- (1)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5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2) 제 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4조(임의적립금)
- 1)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 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 제 25조(총회)
- (1) 조합은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3)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 26조(대의원총회)
- (1)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2)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3)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4)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구체적인 정수는 대의원 선출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7)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 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 28조(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2) 이사장은 제 1항 제 2호(제 54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 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 29조(총회의 소집절차)
- (1)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 49조 제 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 30조(총회의 의결사항)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재무상태표, 손익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31조(총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 (1) 총회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 32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3조(의결권 및 선거권)
- (1)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2)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 제 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제 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 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전에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6)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 (7)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34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 33조 제 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 35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 (1) 조합원이 제33조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 (2) 제33조 제5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3) 조합원이 제33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 1.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4)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 36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 (1) 조합의 이사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2)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35조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 37조(총회의 의사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 조합은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의 총회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가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 이로써 총회의 의사록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장과 제1항의 기명날인인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 제 38조(총회운영규약)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 39조(총회의 회기연장)
- (1)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0조(이사회)
- (1)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2)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전자메일, 휴대폰문자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5)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6)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7)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10.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
- 11. 연합회의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의 요청
- (2) 이사회는 제 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3) 제 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제 42조(이사회의 의사)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 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원과 직원
- 제 44조(임원의 정수)
- (1)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2) 제 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부이사장과 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 45조(임원의 선임)
-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3) 제 1항, 제 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 46조(임원의 결격사유)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 47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일까지로 한다.
-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 48조(임원의 겸직금지)
- (1)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3)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 4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2) 이사는 정관 제 41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3)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4)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 50조(감사의 직무)
- (1)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3)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 51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 52조(임원의 책임 등)
- (1)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3)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 2항과 같다.
- (4) 제 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 2항의 책임이 있다.
- (5) 제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6) 제 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 53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 (1)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제 54조(임원의 해임 및 직무의 정지)
- (1)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제 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제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해임 의결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 55조(서류비치의 의무)
- (1)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2)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3)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4)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사업상의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56조(직원의 임면 등)
- (1)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2)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사업과 집행
- 제 57조(사업의 종류)
- (1)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6.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8.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9.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지원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 10. 성평등 문화 확산, 인식 개선, 여성인권 향상 등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 11. 그 밖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 제 58조(사업의 이용)
- (1)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3.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 7.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2)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3)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 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회계
- 제 6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61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 6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 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 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 64조(잉여금의 이월 및 사용)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 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 제 65조(합병과 분할)
- (1)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 66조(해산사유)
-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2)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 67조(청산인)
- (1)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 68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 46조 제 1항 제 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