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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현물 출자에 관한 규약

2019년 02월 19일 개정

  1.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1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용어의 정의】 현물 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제 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제 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 정부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제 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 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제 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 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