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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활동단위 설치 및 운영 규약

2023년 02월 16일 개정

  1.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41조 제 3항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위원회'를 '활동단위'라고 부르기로 한다.
  2. 제 2조【적용범위】 활동단위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3. 제 3조【활동단위의 설치】
    1. (1)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단위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00위원회, 00팀, 00국 등 조합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2) 활동단위는 상설기구와 임시기구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제 4조【활동단위 대표와 구성원】
    1. (1) 활동단위의 대표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2. (2) 활동단위의 구성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3. (3) 활동단위의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5. 제 5조【활동단위의 직무】
    1. (1) 활동단위는 조합의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 및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활동단위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3. (3)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6. 제 6조【실비지급】 활동단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