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조합소개

출자금 운영 규약

2023년 02월 16일 개정

  1.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 제5항, 제6항,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따른다.
  3. 제 3조【출자금의 유형】
    1. (1) 출자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1. 가입출자금 : 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해 최초 가입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자금으로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2. 2. 이용출자금 : 정관 제17조 제6항에 의해, 인터넷 장보기나 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납부하는 출자금을 뜻한다. (온라인 공급시마다 1,000원, 매장 구매시 5천원 이하 :면제, 5천원 초과 2만원 미만 500원, 2만원 이상 1,000원)
      3. 3. 증자출자금 : 정관 제17조 제7항에 의해, 증자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출자금을 포함한다. 단, 조합의 단기 사업을 위해 출자금의 사용 기한이 정해진 경우, 별도로 출자금액을 관리할 수 있다.
  4. 제 4조【책임출자금】
    1. (1) 책임출자금이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이 책임지는 출자금 규모를 뜻한다.
    2. (2)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총 자본금을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정관 제 17조 제 5항에 따른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100만원(1구좌 1만원 기준 100구좌)으로 한다.
  5. 제 5조【출자금의 감면 및 면제】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3조 제2호 이용출자금의 감면 및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 6조【출자금의 감소】
    1.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좌수)이 책임출자금 이상일 경우 책임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금을 조합에 신청해야 한다.
    3. (3)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 3조 3호에 따라 책임 출자금 이상의 증자 출자를 한 경우, 감소 신청일로부터 1년 후 환급한다.
    4.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 감소 요청한 출자금을 즉시 환급할 수 있다.
  7. 제 7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8. 제 8조【출자금의 감소금지】
    1.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1. 조합원의 출자금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한 책임출자금 미만인 경우
      2.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금을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3.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2. (2) 제 1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금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9. 제 9조【소속 변경시 출자】 조합원이 이사, 전출, 거소,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소속을 다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이쿱생협연합회 소속 (준)회원조합인 경우)으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의 동의하에 누적출자금을 변경 후 소속 조합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변경 전 소속 조합에서 출자금을 환급받고 변경 후 소속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0. 제 10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
문서명 다운로드
출자금 운영 규약 - 출자금 감소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