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운영 규약
2023년 02월 16일 개정
-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 (1)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각 조합원에게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방법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의석】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의 의석을 구분한다.
- 제7조【개회】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 제11조【휴회 또는 연장】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제 1항에 의하여 다시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 29조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 제13조【표결 순위】
- (1)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2)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참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5조【의사록】
- (1)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종류
- 2. 소집통지 일자
- 3. 개최일시 및 장소
-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 5. 회의의 목적사항
-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정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