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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조합비 규약

2023년 02월 16일 개정

  1.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1조 제 2항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합비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적용범위】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3. 제 3조【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1. (1) 조합비는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2. (2)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 4조【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조합에 대한 출자 및 조합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제 5조【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1. (1)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한다.
    2. (2)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자동이체(CMS) 방식 또는 이사회가 승인,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3)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4. (4)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정관 제14조 제3항 각호의 당연탈퇴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원의 탈퇴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1. 탈퇴를 신청한 날
      2. 2.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날
      3. 3. 사망한 날. 단, 사망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조합에 사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의 이용을 계속한 경우에는 조합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그 자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이용한 날
      4. 4. 성년후견 개시 결정일
  6. 제 6조【조합비 환불 면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7. 제 7조【조합비의 부과금액】
    1. (1) 본 조합의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한다.
    2. (2) 사업연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8. 제 8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