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21조 제 2항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합비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범위】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 3조【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 (1) 조합비는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 (2)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4조【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조합에 대한 출자 및 조합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5조【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 (1)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한다.
- (2)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자동이체(CMS) 방식 또는 이사회가 승인,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3)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4)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정관 제14조 제3항 각호의 당연탈퇴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원의 탈퇴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 1. 탈퇴를 신청한 날
- 2.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날
- 3. 사망한 날. 단, 사망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조합에 사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의 이용을 계속한 경우에는 조합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그 자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이용한 날
- 4. 성년후견 개시 결정일
- 제 6조【조합비 환불 면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제 7조【조합비의 부과금액】
- (1) 본 조합의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한다.
- (2) 사업연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제 8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