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사용 규정
2019년 5월20일 제정
2022년 9월20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남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소비생활 향상과 조합원의 복지 및 생활 문화 향상을 위한 조합 공용 공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공간은 조합 활동국의 교육실, 요리방, 소모임방(이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능]
공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행사 및 교육 진행
② 조합원의 모임 및 편의 공간 지원
③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인한 공간 지원
제4조 [운영관리]
공간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제5조 [사용 신청]
① 조합의 조합원이 사용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사전 신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이 겹칠 경우 우선 순위를 둘 수 있으며,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가. 이사회, 위원회(팀) 회의
나. 조합 행사 및 교육
다. 위원회(팀) 행사
라. 조합원 모임
마. 기타 소모임
④ 조합원이 포함된 단체가 조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자가 있을 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때 관리자는 임원으로 한다.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대여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오후 5시 이전까지로 한다. (초과 사용 시 시간당 1,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② 조합이 승인한 조합원 모임은 모든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단체 사용 시 교육장 사용료, 요리방 사용료, 빔 사용료를 각각 오천원으로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신청 일까지 전액 납부하도록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사용신청인이 사용일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시 반환하도록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주의사항]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설치된 설비. 시설, 비품 사용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간 사용 후 전기, 난방, 에어컨, 수도 등을 정리한다.
④ 사용자가 1, 2, 3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는 비품은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다음 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대관하는 자 혹은 단체
② 음주가무를 위한 행사
③ 그 밖에 조합품위에 손상되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