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참여마당

성남아이쿱생협 공간사용 규정 및 공간사용 신청서

성남아이쿱 2022-09-25 조회수 672

 

공간 사용 규정

 

2019520일 제정

2022920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성남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소비생활 향상과 조합원의 복지 및 생활 문화 향상을 위한 조합 공용 공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공간은 조합 활동국의 교육실, 요리방, 소모임방(이하 공간’)을 말한다.

 

3[기능]

공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조합 행사 및 교육 진행

조합원의 모임 및 편의 공간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인한 공간 지원

 

4[운영관리]

공간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5[사용 신청]

조합의 조합원이 사용 신청할 수 있다.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사전 신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이 겹칠 경우 우선 순위를 둘 수 있으며,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이사회, 위원회() 회의

. 조합 행사 및 교육

. 위원회() 행사

. 조합원 모임

. 기타 소모임

조합원이 포함된 단체가 조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자가 있을 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때 관리자는 임원으로 한다.

 

6[사용시간 및 사용료]

대여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오후 5시 이전까지로 한다. (초과 사용 시 시간당 1,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조합이 승인한 조합원 모임은 모든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체 사용 시 교육장 사용료, 요리방 사용료, 빔 사용료를 각각 오천원으로 한다.

사용료는 사용 신청 일까지 전액 납부하도록 한다.

 

7[사용료 반환]

사용신청인이 사용일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시 반환하도록 한다.

 

8[사용자의 주의사항]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설치된 설비. 시설, 비품 사용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간 사용 후 전기, 난방, 에어컨, 수도 등을 정리한다.

사용자가 1, 2, 3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는 비품은 배상하여야 한다.

 

9[사용의 제한]

다음 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관하는 자 혹은 단체

음주가무를 위한 행사

그 밖에 조합품위에 손상되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