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